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하고 뼈저리게 후회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미혼에 만 30세 미만이어서 무주택 기간도 없는 제가 처음부터 청약을 포기하고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1군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 아파트의 호가는 지금 대기권을 뚫을 기세입니다. 그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약 당첨 이후 계약까지의 절차와 청약을 포기했을 때 받는 페널티인 재당첨 제한기간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1. 청약 당첨 확인방법
당첨자 발표일 0시에 청약홈 어플 및 홈페이지(첫 화면에 있는 오늘의 당첨자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었다면 무작위로 추첨된 동호수도 바로 알 수 있고, 일반분양의 경우 가점제로 당첨이 된 것인지 추첨제로 당첨이 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에 시공사에서 당첨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OOO님 롯데캐슬(아파트명) 당첨(모델하우스, APT2you에서 확인바람)
2019년에는 청약홈 이름이 아파트투유였습니다. 엄청 옛날 사람 같네요.
메인화면에 있는 당첨자 조회는 10일 전까지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해서 저는 청약 당첨조회로 들어가서 이전 당첨내역을 조회해봤습니다.
제가 청약에 당첨됐다가 포기한 아파트는 무려 롯데캐슬입니다. 청약 포기한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2. 청약 당첨 이후 절차
①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된 날 오전 10시경 시공사에서 당첨자 제출서류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일 바로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서류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축!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월 O일부터 당사 견본주택에서 서류접수를 진행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서류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진행 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류 제출기간, 접수시간, 모델하우스 주소가 안내되어 있음)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챙겨가면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인감등록도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감등록과 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인감등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등록 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부터 계약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 유상 옵션을 결정하고 계약금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었고 얼마 뒤 시공사에서 계약안내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② 분양계약
▶ 계약 시 구비서류
서류 제출자 :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 입금증
미제출자 :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안내 참조
대리계약 시 : 구비서류 외 신분증(당첨자, 대리인), 인감도장(당첨자), 인감증명서(당첨자/위임용)
▶ 계약금 입금 안내
1차 계약금 : 1,000만 원(계약 시)
2차 계약금 : 1차 납입 후 30일 이내(별도 가상계좌 안내)
계좌번호 :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안내 참조
계약금은 현장에서 현금 수납이 불가하므로 계좌이체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계약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며 해당 호수에 대한 계약권한이 상실됩니다. 사전 서류 검수 미접수 세대는 개별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확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까지만 제출하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계약이 끝나면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 포기자 물량에 대해 무순위 추첨과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을 진행합니다.
3. 청약 포기한 이유
▶ 비로열동, 비로열층 당첨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였는데 이미 로열동, 로열층은 모두 조합원에게 분양된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만 일반분양이 진행됐습니다. 더욱이 제가 당첨된 동호수는 단지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로 임대동과 도로 바로 옆이었고,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층은 6층이었는데 단지 공원 뷰도 아닌 주차장과 도로 뷰였습니다.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당시 주위 분위기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비싸서 고층이 아니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일부 아파트 분양권은 마이너스 피까지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인근 부동산에서도 저층은 입주 시에 건설사 보유분이 풀리니 지금부터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건설사 보유분은 중도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꿀팁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했던 59 타입은 경쟁률이 1.4대 1 밖에 안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던 것이었죠.
▶ 청약 포기의 결과
제가 포기했던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고, 지역에서 비싸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전국 부동산이 다 같이 오르며 매매가는 분양가 대비 60~70% 정도 상승했습니다. 향후 3~4년 동안 지역 내 입주물량이 없어서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벼락 거지가 되었고, 더 비싼 가격에 더 안 좋은 아파트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했습니다.
4. 청약 포기 페널티
① 청약통장 사용 불가
한번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다시 0년이 되었습니다.
②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를 재당첨 제한기간이라고 하는데 당첨된 주택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봐도 잘 모르겠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확인 탭에 들어가서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동 동의를 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한사항이 있다면 "O" 표시와 제한기한이 적혀있고, 제한사항이 없다면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저는 비규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 당첨됐었고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재당첨 제한 이외에 청약 제한사항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에 한번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단 1번의 기회이니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년, 그외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포기한 이야기를 해드리며 청약 발표~계약까지의 과정과 청약 포기 페널티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청약 계획이 있거나 이미 당첨되셨다면 저처럼 무지한 결정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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