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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내집마련

미등기 아파트 재산세 납부(1세대 1주택 세액 경감 누락)

by 나는낭구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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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청 세정과에서 1세대 1주택 세액 경감이 안됐다는 공문이 왔어요.

 

미등기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아서 아무래도 1세대 1주택 세액 경감이 안된 것 같다고 적었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시청에서 온 공문 내용을 살펴보니,

올해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액이 아래와 같이 경감되었으나,

○ 재산세율 : 과표구간별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45%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는 분리하여 거주해도 1세대로 간주)

귀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가족관계 연계 오류로 인해 1세대 1주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특례세율 등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으로 부과고지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8월 중에 가족관계 확인 및 세대 전체의 주택수를 산정하여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에 한하여, 9월에 고지되는 2기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에 세액 경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산출된 소득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고,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저는 19만 원 정도라 이번에 일시납 했는데 과잉 청구된 재산세는 조만간 환급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미등기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세액 경감 누락에 대하여 적어보았는데 재산세 납부 후기와 미등기 아파트의 재산세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 재산세 납부(미등기 아파트 재산세,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고 저도 올해 처음으로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오늘은 미등기 아파트의 재산세 산출방법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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