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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내집마련

재건축 아파트 입주한다고 끝이 아니다! 준공~등기까지 절차

by 나는낭구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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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주한다고 끝이 아닌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에서 등기까지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입주 후 바로 등기가 가능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보통 입주에서 등기까지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온지 반년 정도가 지났지만 재건축 아파트라 아직 미등기 상태인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절차를 적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준공~등기까지 절차
재건축 아파트 준공~등기까지 절차

 

1.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허가)

임시사용허가가 나면 준공인가 전에도 전입신고와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지정된 입주일(9월 10일부터 두달간) 3일 전에 시청에서 임시사용허가 처리가 되었는데 보통 입주 일주일 정도 전에 임시사용허가가 납니다.

 

2. 준공인가

12월에 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녹지 등 시에서 보안 요구했던 공사를 진행했고, 다음 해 3월에 준공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얼마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OO시 준공인가증이 3월 초 교부되었으며 현재 이전고시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고시 업무가 마무리된 후에 등기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고시는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 완료를 고시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이전고시 업무가 완료되면 입주민들에게 등기관련 자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파트 보존등기는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조합과 조합원이 일괄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개별등기는 불가합니다.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등기비용, 서류 제출 등의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이전고시 절차

재건축 아파트의 이전고시 절차를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①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준공인가가 되면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이 게시되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재건축조합)가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에게 준공 사실을 안내합니다.
②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이 과정에서 종전토지 소유면적 대비 분양토지면적 증가 세대는 추가로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액(분양토지면적-종전토지소유면적)×공시지가}의 4.6%입니다.
③ 분양내용 통지 및 소유권 이전
④ 이전고시

 

4.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란?

소유권 보존등기란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 했을 때, 신청해야 하는 등기로 재건축 조합에서 준공된 후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재건축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면 다시 60일 이내에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입주에서 등기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아무래도 공사규모가 크고 부대시설도 많다 보니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 분쟁이 있거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준공인가가 안 되는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준공인가까지가 오래 걸리고 준공인가 이후 등기까지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적어보았는데 이전고시가 완료되고 등기필증이 나오면 진짜 내 집 마련 마지막 포스팅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전매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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