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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내집마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참석 후기(분양예정내역서, 지참물, 정기총회 안건)

by 나는낭구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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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주권 구입 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분양예정내역서와 정기총회 지참물, 안건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5월에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구입하여 9월초 입주하였으며, 7월말에는 입주 전 마지막으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이다 보니 관리처분계획 변경, 조합원 분담금 개별추산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입주권 전매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g-betterlife.tistory.com/8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전매 절차, 필요 서류

오늘은 입주권 전매 절차와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업무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입주권, 분양권 전매시 필요한 자금 계산하는 방법과 입주권, 분양권 각각의

ng-betterlife.tistory.com

 

1. 재건축 조합원 권리변동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

입주권 전매 절차의 마지막은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조합원 권리변동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권리변동을 신고하면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에게 공지사항이 있을 때 변경된 휴대폰번호, 집주소 등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1-①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조합정관)

. 권리의 변동이 있는 조합원은 권리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조합원의 책임이 됩니다.

.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 받는 자는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며, 종전의 조합이 행하거나,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를 새로이 조합원이 된 자가 행한 것으로 봅니다.

. 권리변동 신고는 신고서에 그 권리변동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및 양도·양수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1-② 주소지 변경

전화번호, 우편물 주소 등을 조합사무실로 신고

 

1-③ 공유지분의 대표자 변경 시

조합 사무실로 신고(해당자에 한함)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사전발송물

정기총회 일정이 확정되면 조합원 주소지로 정기총회 안내문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정기총회 책자, 위임장 및 서면의결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2-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일반분양을 2018년에 진행하였는데 지난 3년간 분양시장이 좋아지며 보류지*와 상가분양 추정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비례율이 초기 계획보다 조금 상승하며 분담금이 7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 보류지란 조합분양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실무상 착오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로 남겨둔 수량으로 보통 입주를 앞두고 경매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2-② 정기총회 책자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총망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모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이 되고, 대부분의 안건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한번정도 쭉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미리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③ 위임장 및 서면의결서

위임장 : 정기총회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동봉된 위임장과 지참물을 챙기셔야 합니다.

서면의결서 : 대리인 참석도 불가능할 경우 서면의결서를 총회 전일까지 조합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합니다.

* 제출방법 : 우편발송, 직접제출, 3자 및 조합회수요원 등

 

3. 정기총회 참석시 지참물

조합원 본인이 참석할 때와 대리인이 참석할 때 챙겨할 지참물이 다릅니다.

 

3-① 조합원 본인 참석시

총회책자,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3-② 대리인 참석시

- 총회책자

- 위임장(조합원 인감도장 날인)

- 조합원 인감증명서 1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서명가능)

- 조합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의 자격은 조합정관에 따라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에 한합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책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책자

 

4. 정기총회 안건

4-①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이사회 및 대의원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정기총회를 의결을 받는 것으로 수행업무 요약표와 협력업체 계약체결 내역 및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추인이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법률행위입니다.

 

4-② 2021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운영비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 조합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는 공사비와 용역비 등 정비사업비입니다.

 

4-③ 시공사 공사비 추가 계약의 건

폐기물 처리, 추가 단열공사, 원패스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존 공사비용의 1%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추가공사비 내용이 반영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추가공사비 내역서(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사진대지 등)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4-④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신청 건

정비사업비의 증가 등 사업비가 변동되었기에 관할청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하며 대지면적은 사업완료 후 확정측량 시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4-⑤ 보류지 처분(상가 일반분양 포함) 이사회 위임의 건

총회 후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예상가로 처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우선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남겨둔 보류지를 처분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조합원에게 선분양하고 남은 시설은 일반에게 분양하여 처분합니다.

 

4-⑥ 총회결의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기타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사항

- 사업 추진상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사항

- 조합정관에 따라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결의사항

 

5. 참석 후기

5-① 정기총회장 도착 후 할 일

- 발열체크(요즘은 어디를 가나 필수이죠.)

- 신분증 확인, 참석자 서명 후 결의서 수령

(참석자 순서가 멸실된 아파트의 동호수 순서로 되어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라서 이름으로 찾다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5-② 총회진행 순서

- 성원보고, 개회선언, 조합장 인사

- 사업추진 경과보고, 2020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

- 안건심의, 심의결과 집계 및 폐회

 

5-③ 참석 후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정기총회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까지만 듣고 결의서 제출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지방이라 그런지 조합원분들 중에 투자자는 많지 않아보였고 대부분 지역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 마냥 신기하고 입주할 생각에 두근두근 하기도 했는데 이것으로 재건축 아파트 정기총회 참석 후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후기와 지참물, 심의안건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나 정기총회 참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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