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내집마련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납부 후기(취득세율, 절차,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

by 나는낭구 2021. 11. 30.
반응형

오늘은 제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사며 취득세를 냈던 경험을 토대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절차 및 후기, 납부기한 및 필요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도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의 종류별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종류별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출처 : 네이버포스트 리얼캐스트)

1-1.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취득세율 비교(전용면적 85m² 이하)

① 조합원

(계약후) (권리가액 + 프리미엄) × 토지취득세 4.6%

(입주후) 공사원가 × 건물취득세 2.96%

② 일반분양

(입주후) {(분양가액 + 옵션가 + 프리미엄 + 중도금이자) - 선납할인금} × 1.1%

 

저는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24, 59m²)을 구매했고 계약시점에 토지취득세(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 취득세) 4.6%, 입주 후에는 원시취득(신축) 2.96%를 납부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이 멸실된 이후 입주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입주후에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주택 유상 취득(분양 아파트나 매매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와 면적에 따라 1.1%~3.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는 1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세율이고,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분양권은 유상취득, 입주권은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일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건설사가 원시취득을 먼저 하고 각 개인과 유상거래를 하므로 주택 유상 취득에 해당하고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에 대한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세만 발생하고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취득세 납부절차 및 후기

2-1. 1차 토지취득세 납부

- 납부시기 : 입주권 전매 계약서 작성 후

- 세목 : 취득세(토지)

- 과세표준 : 권리인정금액(권리가액) + 프리미엄

- 총납부세액 : 취득세4%, 지방교육세0.4%, 농어촌특별세 0.2%

1차 토지분 취득세 납부내역
(1차) 토지분 취득세 납부내역

2-2. 2차 건물취득세 납부

- 납부시기 :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 세목 : 취득세(부동산)

- 과세표준 : 공사원가

- 총납부세액 :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2차 건물분 취득세 납부내역
(2차) 건물분 취득세 납부내역

입주후에 담당 법무사에서 조합원 보존등기 비용계산서에 대한 안내를 해주면, 이에 따라 필요경비를 법무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취득세 납부내역은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안내문 >

금번 조합에서 공사원가를 평당 금4,095,000원으로 확정하여 각 타입별 취득세 비용계산서를 보내드리니 조합원 명의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등기 등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토지취득세 : 종전 토지 소유면적 대비 분양토지면적 증가세대만 해당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액{(분양토지면적-종전토지소유면적) × 공시지가}의 4.6%

국민주택채권비용 : 토지면적 증가분

아파트 보존등기는 준공 확정 후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조합과 조합원 전원이 일괄로 등기 신청하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개별 등기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기 서류 제출 등의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4평이고 평당 공사원가가 4백만원인데 과세표준이 14천만원인거 보니 공사원가가 단순히 (평당공사원가 × 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취득세 납부기한 및 자진 신고시 필요서류

3-1. 납부기한

 조합원세대

-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일반분양세대

- 준공일(또는 임시사용승인) 이전 잔금납부세대 : 준공일(또는 임시사용승인)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 준공일(또는 임시사용승인) 이후 잔금납부세대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3-2. 취득세 자진 신고시 필요서류

 조합원

- 취득세 신고서류 필요 없음

 일반분양세대

- 분양계약서(전매계약서 포함) 및 옵션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분양대금 납부내역서(입주지원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도장, 신분증 사본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4-1. 지원대상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2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범위

-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만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

- 주택가액이 1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15천만원 초과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는 취득세 50% 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기한 : ~ 23.12.31까지(원래 올 연말까지였는데 2년 연장됐습니다.)

 

4-2. 필요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 무주택 1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신청서 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체크

 

4-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4-4.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구입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여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고 입주까지 마친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지침에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 주택 입주권 또는 분양권(조합원 및 일반)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A 주택이 원공되지 아니한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은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

Q 상속, 증여로 받은 주택의 적용 여부?

A 생애최초 감면대상의 거래유형은 유상거래로 한정됨에 따라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하거나, 신축 등 원시취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앞서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엔 원시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대신 감면도 안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절차 및 후기, 납부기한 및 필요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취득세 납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전매시 필요한 자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전매시 필요한 자금 계산하는 방법, 각각 장단점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매수시 필요한 자금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제가 계약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저는

ng-betterlif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