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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내집마련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법적근거와 제도, 체크리스트 등

by 나는낭구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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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입주자 사전점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입주자 사전점검)이란 무엇인지? 법적근거와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표준점검표(체크리스트)도 올려드릴테니 사전점검을 셀프로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1.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입주자 사전점검)이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입주자 사전점검)을 2일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표준점검표를 참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입주예정자는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보수 등이 필요한 곳을 사전방문 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사전방문 완료 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이 정식명칭이지만 입주자 사전점검’, ‘내 집 방문의 날 행사라고도 합니다.

 

 

  2. 법적근거와 제도 소개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설치 및 운영이 제도화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개정 >

주택법48조의2(사전방문 등)

주택법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주택법106(과태료)

주택법 시행령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입주자 사전점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사전방문(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체가 임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전방문(사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방문(사전점검) 시 입주자가 지적한 사항들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후에 장기간 진행되는 하자보수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입주 전까지 사전방문(사전점검)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하자로 인한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한 것입니다.

 

 

  3.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제공하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입주자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여건에 맞게 필요시 점검대상, 점검사항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점검부위, 점검대상별 점검사항을 확인하시고, 하자가 있다면 조치요구사항에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표준점검표(체크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여 드리니 셀프로 점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hwp
0.03MB

 

 

 

  4. 하자처리 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입주자 사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대하자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보수공사 등의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면 되는 잔손보기 하자 등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자에 대한 관리(조치계획 제출, 조치여부 확인 등)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 OO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황 >

- 점검인원 : 3개 권역, 20

- 자격조건 : 주택관련 기술사, 주택관리사, 특급기술사, 대학교수, 인허가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

- 점검시기 : 입주자 사전점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점검 실시

- 기      능 :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자문,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오늘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입주자 사전점검)의 법적근거와 제도 소개, 표준점검표(체크리스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을 셀프로 진행했던 후기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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