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 1주택 세액 경감1 미등기 아파트 재산세 납부(1세대 1주택 세액 경감 누락) 며칠 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청 세정과에서 1세대 1주택 세액 경감이 안됐다는 공문이 왔어요. 미등기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아서 아무래도 1세대 1주택 세액 경감이 안된 것 같다고 적었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시청에서 온 공문 내용을 살펴보니, 올해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액이 아래와 같이 경감되었으나, ○ 재산세율 : 과표구간별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45%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2022.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